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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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담조사관에게 면담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관의 증표(신분 표시)를 확인하고 면담 일시를 정한 뒤, 날짜별 메모와 증거를 먼저 정리합니다. 조사관은 피해·가해·목격학생, 관련 교사, 보호자에게 출석·진술·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조사 결과는 자체해결 여부와 심의위원회 심의의 바탕이 됩니다.
교육부는 2024년 2월 시행령 개정을 알리며, 그해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맡는다고 밝혔습니다(정책브리핑, 2024. 2. 20.). 이후 법률 개정으로 교육감과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를 위촉해 활용하는 전담조사관 제도의 근거가 법률로 올라갔습니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교육감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관계 직원을 지정하거나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를 위촉해 다음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조사·상담자가 될 수 없고(같은 조 제6항), 위촉 전 범죄경력조회를 거칩니다(제7항).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는 학교 전담기구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 보고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가이드북 인용). 2023년 12월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제로센터장이 주재하고 전담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사례회의에서 조사 결과를 살펴 보완합니다.
| 단계 | 하는 일 | 근거 |
|---|---|---|
| 조사 | 관계인 면담, 자료 확보 | 법 제11조의2 제4항 |
| 결과 통보 | 피해학생 상담·가해학생 조사 등의 결과를 학교의 장과 보호자에게 통보 | 법 제11조의2 제10항 |
| 전담기구 심의 |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의 | 법 제14조 제4항 |
|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 요건을 모두 갖추고 피해 측이 원하지 않으면 자체해결, 아니면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 법 제13조의2 |
학교장 자체해결은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없고, 재산 피해가 없거나 복구되었고, 지속적이지 않고, 보복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제13조의2 제1항). 진단서가 있다면 조사 단계에서 제출해 두어야 이 판단에 반영됩니다. 이후 절차는 심의위원회 절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의 문답은 교육청 사례집을 인용해, 사안조사 때 강압적인 언행이 있었다면 그 진술서의 신빙성은 부인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면담이 끝나면 어떤 질문을 받았고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날 바로 적어 둡니다. 나중에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을 밝히거나 회의록을 신청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법은 보호자도 출석·진술 요청 대상인 관계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이 면담 때 보호자가 함께할 수 있는지는 운영 방식이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 면담 일정을 잡을 때 조사관에게 확인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2 제10항은 피해학생 상담과 가해학생 조사 등의 결과를 학교의 장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요청합니다.
같습니다. 아이가 기억하는 사실을 날짜별로 적고, 관련 대화 기록을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피해학생이나 신고 학생에게 연락하는 일은 접촉 금지 조치 위반이나 보복으로 비칠 수 있어 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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