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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위자료는 누구에게 언제까지 하나

칼럼
작성 2026. 11. 08.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 치료비·위자료는 누구에게 언제까지 하나
요지

학교폭력으로 생긴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 등이 배상하고,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학교 설치자 책임도 따질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영수증부터 모읍니다.

지금 바로 모아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인용해, 모든 학교폭력 사안은 민사 처리가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이루어진다고 안내합니다. 금액을 정하려면 근거 서류가 있어야 하므로 오늘부터 모읍니다.

  1. 진료 기록 진단서, 의사 소견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2. 심리 상담 기록 상담 기관, 횟수, 비용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3. 재산 피해 망가지거나 빼앗긴 물건의 사진과 구입 내역을 남깁니다.
  4. 사건 기록 학교 조치 결정 통지서, 회의록, 경찰 신고 접수 내역을 보관합니다.
  5. 날짜 메모 피해를 알게 된 날과 가해자를 특정한 날을 적어 둡니다. 소멸시효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배상하도록 정하고, 제751조는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상대방책임이 문제되는 경우근거
가해 학생고의·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다만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책임 없음민법 제750조, 제753조
부모 등 감독의무자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없어 책임지지 않는 경우.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면책민법 제755조
교사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생겼고, 학교폭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충분한 예방 조치를 했다면 책임 없음생활법령 안내(가이드북 인용)
국가·지방자치단체국·공립학교 사건. 교사에게 경과실만 있으면 교사 개인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고의·중과실이면 교사도 함께생활법령 안내(가이드북 인용)
학교법인사립학교 사건. 교사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교사 개인도 함께생활법령 안내(가이드북 인용)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부모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는 위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건의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므로,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할 상대를 정할 때 학교 조치 결정문과 회의록에 적힌 사실관계를 함께 봅니다.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기준기간근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3년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10년민법 제766조 제2항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민법 제766조 제3항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보호자가 안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 통보나 신고 날짜를 기록해 두고 늦지 않게 움직입니다.

소송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 분쟁조정: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또는 보호자 사이의 손해배상 합의조정을 할 수 있고(학교폭력예방법 제18조 제3항), 신청을 받으면 5일 이내에 조정을 시작해야 합니다(시행령 제27조 제1항).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법 제18조 제2항). 다만 고소·고발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조정이 거부되거나 중지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 배상명령: 가해자가 14세 이상이어서 형사재판을 받고 유죄판결이 나면,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안내).
  • 민사소송: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학교 절차에서 내려진 조치가 부족하다고 보면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교폭력 조치 결정이 나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학교 조치 결정과 별개입니다. 다만 조치 결정 통지서와 회의록은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받아 두고, 3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날짜를 관리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먼저 받은 치료비도 다시 청구하나요?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비용은 이들이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이미 지급받은 부분과 남은 손해를 나눠 정리해 두어야 중복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가해자의 부모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해 학생이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어 책임이 없는 경우,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5조). 책임능력이 있는지는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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