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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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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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생긴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부모 등이 배상하고, 학교 교육활동과 관련된 경우에는 학교 설치자 책임도 따질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니 영수증부터 모읍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은 교육부 사안처리 가이드북을 인용해, 모든 학교폭력 사안은 민사 처리가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이루어진다고 안내합니다. 금액을 정하려면 근거 서류가 있어야 하므로 오늘부터 모읍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배상하도록 정하고, 제751조는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이외의 손해, 즉 위자료도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 상대방 |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 근거 |
|---|---|---|
| 가해 학생 | 고의·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다만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으면 책임 없음 | 민법 제750조, 제753조 |
| 부모 등 감독의무자 | 가해 학생이 책임능력이 없어 책임지지 않는 경우.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면책 | 민법 제755조 |
| 교사 | 교육활동과 밀접한 생활관계에서 생겼고, 학교폭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충분한 예방 조치를 했다면 책임 없음 | 생활법령 안내(가이드북 인용) |
| 국가·지방자치단체 | 국·공립학교 사건. 교사에게 경과실만 있으면 교사 개인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고의·중과실이면 교사도 함께 | 생활법령 안내(가이드북 인용) |
| 학교법인 | 사립학교 사건. 교사에게 고의·과실이 있으면 교사 개인도 함께 | 생활법령 안내(가이드북 인용) |
가해 학생에게 책임능력이 있는 경우 부모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는 위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사건의 사정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므로, 관할 법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구할 상대를 정할 때 학교 조치 결정문과 회의록에 적힌 사실관계를 함께 봅니다.
| 기준 | 기간 | 근거 |
|---|---|---|
|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 3년 | 민법 제766조 제1항 |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 10년 | 민법 제766조 제2항 |
|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 | 민법 제766조 제3항 |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피해학생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인 보호자가 안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학교 통보나 신고 날짜를 기록해 두고 늦지 않게 움직입니다.
학교 절차에서 내려진 조치가 부족하다고 보면 피해학생 측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확인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학교 조치 결정과 별개입니다. 다만 조치 결정 통지서와 회의록은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으니 받아 두고, 3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날짜를 관리합니다.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비용은 이들이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6항). 이미 지급받은 부분과 남은 손해를 나눠 정리해 두어야 중복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어 책임이 없는 경우,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5조). 책임능력이 있는지는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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