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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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같이 모은 재산을 기여한 몫대로 나누는 것이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마감입니다. 위자료는 결혼을 깨뜨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이고 안 날부터 3년이 마감입니다. 별개의 권리라 각각 청구할 수 있고, 잘못이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날짜를 지금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 구분 | 재산분할 | 위자료 |
|---|---|---|
| 성격 | 내가 보탠 몫을 돌려받음 | 마음의 상처에 대한 배상 |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이혼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됨 | 상대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 |
| 상대방 | 배우자 | 배우자, 결혼을 깨지게 만든 제3자 |
| 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
이혼할 때 이미 받은 퇴직금과 연금은 나눕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급여도 변론이 끝나는 시점에 퇴직한다고 가정한 예상액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집을 사려고 받은 대출처럼 공동 재산을 위한 빚, 생활비로 쓴 빚은 나눌 수 있습니다. 기준은 전체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입니다. 한쪽 빚이 재산보다 많다고 청구가 바로 기각되지는 않고, 법원이 재산을 나누거나 빚을 나눠 지게 할 수 있습니다.
빚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면 이혼과 별개로 빚 정리 절차도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처럼 결혼을 깨뜨린 제3자도 청구 상대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혼소송에 묶어서 또는 따로 소송을 냅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혼소송에 붙여서도, 떼어 별도 사건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따로 청구합니다.
받습니다. 법원은 집안일과 육아도 재산을 모은 공동 노력으로 봅니다.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이라면 한쪽 명의든 제3자 명의든 대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