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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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 신청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둘이 함께 출석해 확인 → 3개월 안에 이혼신고. 숙려기간은 키울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법원 확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를 마쳐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날짜를 지금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폭력처럼 급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이 줄거나 아예 면제될 수 있습니다. 키울 자녀에는 뱃속 아이도 들어갑니다.
숙려기간이 3개월로 길어지고,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확인 단계에서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만듭니다. 협의 내용이 아이 복리에 맞지 않으면 법원이 고치라고 할 수 있고, 고치지 않으면 확인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법원 확인은 효력이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확인받기 전이면 신청을 거둘 수 있습니다.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 두 번 안 나가면 취하로 봅니다.
없어도 됩니다. 두 사람이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하면 충분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갑니다.
신청도 확인도 원칙은 둘이 함께 출석입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서류가 바뀌니 법원에 문의합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