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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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할 것은 네 가지 — 친권자,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부모 사이에 결론이 안 나면 가정법원이 결론을 냅니다. 양육비 지급 기간은 원칙상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전까지입니다. 실직, 학비 증가처럼 형편이 달라지면 액수를 조정해 달라는 청구가 열려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날짜를 지금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혼인이 이어지는 동안은 두 사람이 같이 쥡니다. 갈라설 때는 누가 친권자이고 누가 양육자인지 이름을 정해야 하고, 결론이 안 나면 법원에 청구합니다.
비용은 부모 공동 부담이고,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다른 쪽 부모에게 분담분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기간 — 원칙은 만 19세 전까지. 기준 —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2022년 3월 1일 시행)에 부모 재산 형편 등을 더해 액수를 정합니다. 방식 — 일시금, 분할, 또는 부동산 등 실물 지급도 가능합니다.
혼자 감당해 온 과거분도 상대 분담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몇 년 치를 한 번에 지우면 상대에게 가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양육해 온 사정, 실제 지출, 양쪽 경제력 등을 저울질해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절차: 당사자 합의 → 결렬 시 법원 심판 청구.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하면 되고, 법원이 직권으로 액수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제3자가 양육자라면 아빠와 엄마 양쪽에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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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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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