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법무법인 수림이 운영하는 법률 상담 안내 사이트(광고)입니다 · 공공기관이 아닙니다

시계는 이미 돌고 있습니다. 조치에 승복할 수 없으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취소소송 제기. 다투기 시작해도 조치는 계속 집행되므로 집행정지 신청을 별도로 넣습니다. 다툴 권리는 피해학생 측에도 있습니다 —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모두.

| 청구인 | 불복 대상 |
|---|---|
| 피해학생·보호자 | 피해학생 보호조치 + 가해학생 조치 |
| 가해학생·보호자 | 가해학생 조치 |
근거 규정: 2024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행정소송 조항이 신설되어, 피해·가해학생과 각 보호자가 교육장 조치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점이 법에 적혔습니다.
| 절차 | 마감 | 제출처 |
|---|---|---|
| 행정심판 | 안 날 + 90일 / 처분일 + 180일 이내 | 관할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 행정소송(취소소송) | 안 날 + 90일 / 처분일 + 1년 이내 | 법원 |
가해학생 측 행정소송은 우선 처리 대상입니다. 선고 기한: 1심은 소 제기일 + 90일, 2심·3심은 직전 판결 선고일 + 각 60일.
청구서나 소장을 냈다고 조치 효력이나 집행이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려면 집행정지 결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를 결정하기 전, 행정심판위원회와 법원은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 조치를 합니다.
처분은 학생부와 입시로 이어집니다. 최우선은 기한입니다. 기록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 글에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건너뛰고 곧장 취소소송으로 가도 됩니다. 어느 길이든 출발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어야 합니다.
다툴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보호조치든 가해학생 조치든 행정심판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신뢰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 · 민사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형사(폭행·상해) · 민사
빚 액수와 재산 내역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