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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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조치는 분리입니다. 학교폭력을 알게 된 학교장은 원칙상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갈라 놓습니다. 이어지는 보호조치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와 요양, 학급교체 등. 요청이 들어오면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조치합니다. 상담·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 몫입니다.

원칙: 사건 인지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곧바로 가해자(교사도 포함)와 피해학생 분리. 분리하지 않는 경우는 네 가지뿐입니다. ① 피해학생이 분리를 반대할 때 ② 교육활동 시간이 아닐 때 ③ 자체해결 요건을 전부 갖춘 경미한 사안일 때 ④ 긴급조치로 이미 떨어져 있을 때.
분리 기간은 교육부 안내 기준으로 2024년 1학기부터 최대 3일 → 최대 7일로 늘어났습니다. 2025년 시행령이 바뀌면서 기간과 방법은 이제 교육부장관이 정합니다. 현재 기준은 학교에 함께 확인합니다.
| 보호조치 | 무엇을 하나 |
|---|---|
| 심리상담 및 조언 | 학교 상담 인력이나 외부 상담 기관에서 상담 |
| 일시보호 | 보호가 필요한 동안 잠시 맡아 보호 |
| 치료 및 요양 | 신체·정신 치료, 회복을 위한 요양 |
| 학급교체 | 피해학생이 다른 반으로 옮김 |
| 그 밖의 조치 | 보호에 필요하다고 보는 다른 조치 |
교육장 처리 기한: 보호조치 요청을 받은 뒤 피해학생 보호자 동의를 얻어 7일 안.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에 든 돈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냅니다. 치료가 급하면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우선 내고, 그 금액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영수증과 상담 기록은 한 장도 버리지 않습니다.
사이버폭력으로 영상이나 합성물이 퍼졌다면 국가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비용도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냅니다.
상담 창구: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 청소년전화 1388 · Wee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집행정지가 인용된 경우 피해학생 측이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받은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 조치를 해야 합니다.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은 가해학생 조치를 적는 칸입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기재되는지는 학교에 함께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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