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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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을 파악한 학교는 원칙상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 보고. 2024년부터 사실관계 조사는 전담조사관이 맡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좁은 문입니다. 경미한 사안이 요건 4개를 전부 채우고, 피해학생 측이 위원회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열립니다. 그 밖에는 모두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안건이 됩니다.

① 접수: 전담기구가 신고 접수 대장에 기록. ② 보고: 사안 인지 시점부터 48시간 이내 교육(지원)청 보고가 원칙. ③ 사실 확인: 학교장이 가해·피해 사실 확인을 지시. ④ 1차 심의: 학교장 자체해결 대상인지 전담기구가 심의.
전담기구에는 교감, 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 학부모 등이 들어가며, 이 가운데 학부모 몫이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4년 1학기부터 사안조사 담당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촉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입니다. 첫해인 2024년, 전국 학교폭력제로센터 176곳에서 조사관 2,248명이 활동했습니다. 법적 권한도 생겼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조사·상담 담당자는 현장조사, 문서 열람, 관계인 출석·진술 요구,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칸이 전부 체크되고, 거기에 피해학생·보호자가 위원회를 원하지 않아야 학교 선에서 끝납니다.
절차: 피해학생 측 의사를 서면으로 받음 → 전담기구 심의. 한번 자체해결로 닫힌 사안은 위원회 개최 요청이 막힙니다. 예외는 두 가지, 재산 피해 복구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와 조사 때 몰랐던 사실이 새로 드러난 경우입니다. 가해학생이 두 명 이상이면 피해학생이 모두에 대해 동의해야 자체해결이 됩니다.
요건은 갖춘 경미 사안인데 피해학생 측이 위원회를 원한다면, 학교장이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장소 |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이 없는 곳은 시·도 조례가 정한 기관 |
| 위원 | 최소 10명, 최대 50명. 관할 학교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 학교전담경찰관은 빠짐없이 포함, 판사·검사·변호사·의사 등도 위촉 가능 |
| 의결 | 재적 과반 출석 + 출석 과반 찬성 |
| 통지 | 교육장 → 양측 학생·보호자에게 일시·장소, 안건, 조치 요청 등 결과 통지 |
| 방식 | 원칙은 대면. 요청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전화·화상·서면 활용 |
| 회의록 | 비공개 회의. 당사자·보호자 신청 시 개인정보 등을 지운 뒤 열람·복사 |
피해학생 측 요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아동심리 등 해당 분야 사람의 의견을 꼭 들어야 합니다. 분쟁 조정 기능도 있고, 조정에 쓸 수 있는 기간은 1개월이 상한입니다.
위원회가 조치를 정할 때 보는 요소 —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 — 에 맞춰 자료 순서를 짭니다. 판단 기준 전체는 가해학생 조치 글에 있습니다.
회의 일시와 장소는 교육장이 학생과 보호자 양쪽 모두에게 통지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열리는지, 누가 어떻게 출석하는지는 통지문을 받은 뒤 교육지원청에 물어 확인합니다.
원칙은 불가입니다. 재산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조사 때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이 새로 나온 때만 예외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충분히 따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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