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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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별 요약. 1~3호: 이행하면 원칙상 미기재, 적혔다면 졸업하는 날 삭제. 4·5호: 졸업 뒤 2년. 6~8호: 졸업 뒤 4년(2024년 3월 이후 신고 사안). 8호만은 졸업 시점 조기 삭제가 막혀 있습니다. 입시 영향: 2026학년도 대입부터 전 전형 반영.

적히는 곳: 학교생활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 적히는 내용: 가해학생 조치와 그 결정일. 적용 시작: 2024학년도에 초·중·고 1학년인 학생부터 학년별로 순차 적용.
1~3호는 두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 ㉡ 같은 학교급 재학 중(초등학생은 조치일부터 3년 안) 다른 학교폭력으로 또 조치받음. 4호 이상은 조치가 나오면 기재됩니다.
| 조치 | 지워지는 때 | 졸업 시 조기 삭제 |
|---|---|---|
| 1~3호 | 졸업하는 날 | 해당 없음 |
| 4·5호 | 졸업일 + 2년 | 전담기구 심의 통과 시 가능 |
| 6·7호 | 졸업일 + 4년 | 전담기구 심의 통과 시 가능 |
| 8호(전학) | 졸업일 + 4년 | 불가 |
6~8호 보존 기간 변화: 종전 2년 → 4년. 2024년 3월 이후 신고·접수 사안부터입니다.
대상: 4~7호. 졸업을 앞두고 전담기구 심의를 통과하면 졸업 날 함께 지워집니다. 심의에 올라갈 수 없는 경우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2023년 정부 종합대책은 삭제 심의 단계에서 피해학생 동의 확인서, 진행 중인 소송 상황을 빠짐없이 들여다보겠다는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조기 삭제를 원한다면 피해 회복과 화해를 위해 한 일을 졸업 전부터 문서로 쌓아 둡니다.
정부 발표를 보면, 대학 자율 반영은 2025학년도 대입까지였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는 학생부 중심 전형만이 아니라 수능·논술·실기 중심 전형에서도 모든 대학이 학교폭력 조치를 반영합니다. 대학별 반영 방식은 서로 다르니 지원하려는 대학의 모집요강을 직접 봅니다.
결론이 입시로 이어지는 만큼, 처분에 승복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마감 전에 다툴지를 결정합니다.
이행했다면 원칙상 적지 않습니다.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았다면 적히고, 졸업하는 날 지워집니다.
불가합니다. 8호는 졸업 시 삭제 심의에 올릴 수 없고, 졸업일부터 4년이 흘러야 지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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