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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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는 1호(서면사과) ~ 9호(퇴학처분), 모두 9개. 어느 단계인지는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과 반성·화해 정도 등을 보고 정합니다. 사건 인지 즉시 학교장은 2호(접촉·보복 금지)부터 걸고, 위원회 요청이 오면 교육장은 14일 이내 조치를 내립니다.

| 호수 | 조치 | 추가 의무 |
|---|---|---|
| 1호 | 서면사과 | |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
| 3호 | 교내 봉사 | 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
| 4호 | 사회봉사 | 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 6호 | 출석정지 | 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
| 7호 | 학급교체 | 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
| 8호 | 전학 | 학생: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 보호자: 교육. 피해학생 재학 학교로 복귀 금지 |
| 9호 | 퇴학처분 | 초·중학생(의무교육)에게는 적용 안 함 |
정리하면 2·3·4·6·7·8호에는 교육 의무가 붙습니다. 학생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보호자도 교육. 보호자가 빠지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매겨질 수 있습니다.
고려 요소는 시행령에 있고, 세부 판단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합니다.
행동이 같아도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갈림길은 반성·화해·피해 회복을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보여 줄지 심의일 전에 정합니다.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도 조치는 나옵니다. 2024년 3월부터 학교장은 학교폭력을 알게 되는 즉시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를 걸어야 합니다. 상황이 급하면 1호·3호·5호·6호·7호를 먼저 부과하고 위원회 추인은 사후에 받습니다.
피해학생 측 요청 → 전담기구 심의 → 학교장이 가해학생에게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이때 출석정지는 위원회 결정이 날 때까지로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교육장 처분 기한은 위원회 요청일부터 14일입니다. 처분이 늦거나 이행이 안 되면 피해학생 측이 교육감에게 신고합니다.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상급학교 진학 때도 피해학생과 다른 학교로 배정됩니다.
처분은 학생부에 적히고 대학 입시에도 쓰입니다. 납득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마감부터 계산합니다. 기록 보존과 삭제 기준은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서 봅니다.
내려집니다. 예외는 하나, 9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 과정의 초·중학생에게 쓰지 않습니다.
2~4호, 6~8호에 딸린 보호자 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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