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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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말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학교 안에서 끝나는 학교장 자체해결, 아니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심의해 내리는 조치. 조치 범위는 1호 서면사과 ~ 9호 퇴학처분. 4호 이상은 학생부 기재 대상이고, 조치 내용에 따라 졸업 후 길게는 4년까지 기록이 남습니다. 결과를 다투려면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냅니다.

장소 기준: 학교 안팎 모두. 피해 기준: 학생의 신체·정신·재산에 생긴 피해. 행위 목록: 상해·폭행·감금·협박·명예훼손·모욕·공갈·강요·성폭력·따돌림·사이버폭력 등이고, 법원은 여기 열거되지 않은 비슷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봤습니다. 최근 추가: 2025년 법 개정 —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도 사이버폭력.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학생 전부입니다.
단계마다의 기한과 준비물은 학폭위 심의 절차에 이어집니다.
| 호수 | 조치 |
|---|---|
| 1호 | 피해학생에게 서면사과 |
| 2호 | 피해학생·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
| 3호 | 교내 봉사 |
| 4호 | 사회봉사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 9호 | 퇴학처분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생은 제외) |
조치별 기준과 기록 보존 기간은 가해학생 조치, 생활기록부 기재와 삭제에서 봅니다.
1순위는 분리입니다. 학교장은 사건 인지 즉시, 원칙적으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동선을 끊습니다. 2순위는 보호조치 요청입니다. 위원회가 요청할 수 있는 항목은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와 요양·학급교체 등이며, 상담·치료에 든 돈은 가해 쪽 보호자 부담입니다. 상세 내용: 피해학생 보호조치.
불복 범위 — 피해학생 측: 보호조치 + 가해학생 조치 / 가해학생 측: 가해학생 조치. 수단은 행정심판입니다. 2024년 3월부터는 법에 행정소송 규정도 들어갔습니다. 기한이 짧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먼저 엽니다.
아닙니다. 심의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몫입니다. 학교는 접수, 조사, 학교장 자체해결이 되는지 판단하는 일을 맡습니다.
세 곳 모두 열려 있습니다. 다니는 학교, 경찰 112, 그리고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24시간 — 전화는 117, 문자는 #0117). 신고했다고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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