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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순서대로 밟기

최종 수정 2026. 11. 05.

협의이혼, 순서대로 밟기
요지

흐름: 신청 → 이혼 안내 → 숙려기간 → 둘이 함께 출석해 확인 → 3개월 안에 이혼신고. 숙려기간은 키울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법원 확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고를 마쳐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이혼 기한, 남은 날짜 바로 계산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날짜를 지금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다섯 단계를 차례로 밟습니다

  1. 신청 부부가 같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맡은 가정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냅니다.
  2. 이혼 안내 법원 안내를 듣습니다. 필요하면 상담인과 상담하라는 권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3. 숙려기간 안내받은 날부터 기다립니다.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4. 확인 둘이 함께 나가 이혼 의사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지 말하고 확인을 받습니다.
  5. 이혼신고 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신고합니다. 한 사람만 가도 됩니다.

서류를 빠짐없이 챙깁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와 성년 증인 2명이 서명·날인
  •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 각 3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낼 경우 주민등록등본 1통

급박하면 숙려기간 단축을 요청합니다

폭력처럼 급한 사정이 있으면 숙려기간이 줄거나 아예 면제될 수 있습니다. 키울 자녀에는 뱃속 아이도 들어갑니다.

자녀가 있으면 추가 준비를 합니다

숙려기간이 3개월로 길어지고, 양육·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내야 합니다. 확인 단계에서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만듭니다. 협의 내용이 아이 복리에 맞지 않으면 법원이 고치라고 할 수 있고, 고치지 않으면 확인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 마감 3개월을 넘기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법원 확인은 효력이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합니다. 확인받기 전이면 신청을 거둘 수 있습니다.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 두 번 안 나가면 취하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에도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도 됩니다. 두 사람이 이혼과 자녀 문제에 합의하면 충분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갑니다.

한쪽만 법원에 나가도 됩니까?

신청도 확인도 원칙은 둘이 함께 출석입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는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서류가 바뀌니 법원에 문의합니다.

이 분야 상담 변호사

법무법인 수림 이수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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