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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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안 되면 민법 제840조 사유를 내세워 법원에 이혼을 구합니다. 순서상 조정이 먼저입니다.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가 막히니 날짜부터 셉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날짜를 지금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 사유 | 뜻 |
|---|---|
| 부정행위 | 혼인 뒤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 간통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
| 악의의 유기 |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이 살기·부양·협조 의무를 버려둔 경우 |
|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 결혼을 이어 가기 가혹할 만큼의 폭행·학대·모욕 |
| 내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 | 결혼을 이어 가기 고통스러울 만큼의 폭행·학대·모욕 |
| 3년 이상 생사불명 | 청구하는 시점까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3년 넘게 이어짐 |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 함께 사는 생활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무너진 경우 |
네 곳 중 하나입니다. 부부의 보통재판적이 같은 곳,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주소지의 가정법원, 상대방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가 합의해 정한 가정법원.
이혼소장 또는 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도 붙입니다.
소장을 곧바로 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시송달 없이는 상대를 부를 수 없거나 조정이 될 수 없다고 보이면 조정 없이 소송으로 갑니다.
부정행위를 사유로 한 청구는 막힙니다. 다만 다른 사유가 있는지 따로 따져 봅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면 그 마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자세한 사정은 지금 적지 않아도 됩니다.
법령과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