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진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전문의뢰인의 진심을 이해하고 귀 기울여 의뢰인의 정당한 결과를 지켜드리겠습니다.
이혼 · 재산분할 ·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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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은 둘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면 협의이혼,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판단하는 재판상 이혼. 어느 길이든 재산과 자녀 문제를 같이 매듭지어야 합니다. 기한도 둘입니다.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부터 2년, 합의 없이 갈라섰다면 위자료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혼했다면 남은 날짜를 지금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신청 버튼을 누를 때만 보냅니다.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이럴 때 | 이혼도 자녀 문제도 합의된 상태 | 합의가 깨졌거나 상대가 응하지 않음 |
| 첫 단계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하거나 소장 접수 |
| 이혼 사유 | 묻지 않음 | 민법 제840조 사유가 있어야 함 |
| 이혼이 성립하는 때 | 행정관청에 신고했을 때 | 조정이 성립하거나 판결이 확정됐을 때 |
| 신고 마감 | 확인서 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 조정 성립일·확정일부터 1개월 |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뿌리가 다른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결혼을 깨뜨린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같이 모은 재산을 기여한 몫만큼 나누는 것입니다.
| 항목 | 마감 |
|---|---|
|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 |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
| 재산분할 청구 | 이혼한 날부터 2년 |
| 위자료 청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합의 없이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부터 3년 안) |
그 경우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840조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이나 소장을 내 재판상 이혼으로 갑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이라면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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